대법원ᅠ1993.6.22.ᅠ선고ᅠ92누16102ᅠ판결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므로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고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존속하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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