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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와 면책약관

김인철 2024. 2. 6. 10:56

대법원1993.7.13.선고9246820판결

 

1.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상당기간 진행한 후에 결과가 생긴 경우 계속보험료 지급지체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면책약관 적용의 결정기준

 

2. 위의 경우 계속보험료 지급지체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의 입증책임

 

1. 보험사고가 일정한 시점에서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된 뒤에 결과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라도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와 같은 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지체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의 경우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려는 보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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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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