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10.7.22.ᅠ자ᅠ2009마1948ᅠ결정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 선고 후에 개최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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