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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

김인철 2024. 2. 6. 10:47

대법원1993.10.12.선고939408판결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

 

2. 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높은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높은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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