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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인철 2024. 2. 5. 11:34

대법원1994.3.8.선고9352662판결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단순한 차량의 권리위탁관계 외에 업무상의 지휘, 감독관계도 존재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위와 같은 사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위 양수인이 전 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 지입차량을 양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지입회사와 사이에서 전 지입차주의 지입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이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지입회사가 위 양수인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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