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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김인철 2024. 2. 2. 10:20

대법원1995.5.26.선고9460615판결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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