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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김인철 2024. 1. 31. 11:57

대법원1996. 2. 23.선고951439판결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2. 10년 이상 건축설계 관련 업무 및 설계사무소 운영 경험이 있는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소지자의 일실수입을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기술자 등의 통계소득액 상당으로 인정한 사례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2. 피해자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용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액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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