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6. 12. 6.ᅠ선고ᅠ96다39318ᅠ판결ᅠ
1. 대향차선 상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2.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대향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사안에서,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2.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대향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사안에서,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