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7. 1. 24.ᅠ선고ᅠ95다12613ᅠ판결
1.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자가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분양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보증보험에 적용되는지 여부
1.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상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분양계약자는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4. 7. 30. 교통부령 제1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분양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2.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므로, 보증보험의 성질상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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