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7. 5. 28.ᅠ선고ᅠ97누10ᅠ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2.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2.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노무담당 팀장으로서 또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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