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김인철 2024. 1. 27. 11:05

대법원1997. 7. 11.선고9639837판결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