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7. 7. 11.ᅠ선고ᅠ96다39837ᅠ판결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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