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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급구조단의 환자이송과 유상운송면책 여부

김인철 2024. 1. 26. 10:21

대법원1997. 10. 10.선고9623252판결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운송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구급차의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그 법인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그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법인이 사고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수혜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운송에 대한 대가나 요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법인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여 왔다고 할 수 없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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