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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운전면허와 승합차 보험계약 및 무면허운전 면책 여부

김인철 2024. 1. 26. 10:17

대법원1997. 10. 10.선고9619079판결

 

1. 2종보통운전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계약자가 2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임에도 보험계약자를 12인승 승합차량의 주운전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운전이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무면허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 사례

 

1. 12인승 승합차는 주운전자가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이를 운전할 수 없고, 따라서 주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2. 보험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보험회사 영업소 직원이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도로교통법상 12인승 승합차는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계약자로부터 제출받은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증 사본의 '승차정원'란의 승차 인원 수가 '12'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주운전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보험회사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에 대한 손해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까지 있었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겸 주운전자가 자신이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 그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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