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7. 10. 24.ᅠ선고ᅠ96다33037,33044ᅠ판결ᅠ
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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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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