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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4. 1. 25. 11:30

대법원1997. 11. 14.선고9735344판결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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