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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김인철 2024. 1. 23. 10:42

대법원1998. 4. 28.선고985135판결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야간에 사고차량에서 나와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3차선상에 멈추어 서 있는 차량에서 나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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