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8. 9. 4.ᅠ선고ᅠ98다22604,22611ᅠ판결
이 사건 차량을 사고 지점에 주차시키고 동승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행에 해당하고,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는 위 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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