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4.7.26.ᅠ선고ᅠ73다1639ᅠ판결ᅠ
무효한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것이나 그 매매계약만은 당사자간에 채권계약으로 유효하고 따라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 있음은 물론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매매에 있어서도 그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게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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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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