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9. 9. 3.ᅠ선고ᅠ99다23055ᅠ판결
1, 리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회사에 재직중인 관계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자의 책임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1. 리스계약은 실질에 있어 대여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금융으로서 그의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2. 보증인이 회사의 직책을 맡아 있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재직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에 재직하게 된 관계로 보증할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그 직책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채무의 총액이 설정되고 주채무자인 회사가 이를 분할상환해 가기로 하되 미상환된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퇴직 후 그 연대채무를 면할 수 없다.
3.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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