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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1. 16. 10:18

대법원2000. 5. 12.선고9911424판결

 

1. 기존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2.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 분진, 고열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 분진, 고열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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