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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ㆍ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및 사립학교 경영..

김인철 2024. 1. 9. 10:32

대법원2002. 6. 28.선고200125078판결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ㆍ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의미

 

2.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제3자에게 그 건물 및 유치원 운영권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사립학교(유치원)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여기서 '사립학교 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가리킨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3).

 

2.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제3자에게 그 건물 및 유치원 운영권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사립학교(유치원)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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