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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조의 이른바"…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의 의의

김인철 2022. 9. 21. 15:18

대법원1964.9.8.선고64165판결

 

민법 제187조에서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 판결만을 말한다.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위 법 조항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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