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64.9.8.ᅠ선고ᅠ64다165ᅠ판결ᅠ
민법 제187조에서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 판결만을 말한다.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위 법 조항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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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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