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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김인철 2023. 12. 31. 20:37

대법원2003. 6. 27.선고200167751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 매도인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관리, 운행방식, 운전자의 고용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 매도인은 승낙피보험자인 매수인이 고용한 26세 미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본 사례

 

1. 자동차종합보험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연령 미달자의 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되,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연령 미달 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연령 미달자의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연령 미달 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자동차 매도인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관리, 운행방식, 운전자의 고용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 매도인은 승낙피보험자인 매수인이 고용한 26세 미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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