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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12. 27. 13:12

대법원2004. 4. 23.선고200362125판결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1조 제1항 참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신의칙상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서 요청되는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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