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4. 4. 28.ᅠ선고ᅠ2003다24116ᅠ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사회복지법인의 전임 후원회장 등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법인 명의로 해 둔 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 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법인의 운행중지 및 차량인도 요구 등에 불응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차량에 대한 법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전임 후원회장 등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법인 명의로 해 둔 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 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법인의 운행중지 및 차량인도 요구 등에 불응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차량에 대한 법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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