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의 인정 범위

김인철 2023. 12. 5. 16:31

대법원2006.10.13.선고20067669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의 인정 범위

 

2. 덤프트럭 차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차량을 임차한 건설회사의 지시를 받아 토사를 운반하던 기사가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토사를 운반한 행위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ㆍ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덤프트럭 차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차량을 임차한 건설회사의 지시를 받아 토사를 운반하던 기사가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토사를 운반한 행위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