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7.2.23.ᅠ선고ᅠ2005다65463ᅠ판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말하는‘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는 경우에도 위 약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59조 제2항은“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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