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7.6.28.ᅠ선고ᅠ2007다10139ᅠ판결ᅠ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전기공작물 설치 이후의 환경변화와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조치 의무
3.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4. 이사짐 사다리차의 조작 도중 사다리가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전류가 사다리차 옆에 주차된 이사짐 트럭에 옮겨붙는 바람에 그 주위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인 위 고압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특히 국내 일원에 걸쳐 전기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면서 그 이익을 독점하는 한편 그 공작물의 보존 및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에게 있어서는,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 등의 상황에 합당한 사고예방 조처를 강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이사짐 사다리차의 조작 도중 사다리가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전류가 사다리차 옆에 주차된 이사짐 트럭에 옮겨붙는 바람에 그 주위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인 위 고압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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