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7.11.16.ᅠ선고ᅠ2007다37820ᅠ판결
1.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만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무면허운전의 피해자들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렌트카 회사가 승낙피보험자인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상법 제659조 제1항과는 달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면책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금다렌트카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무면허운전의 피해자들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렌트카 회사가 승낙피보험자인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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