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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과 업무상 재해

김인철 2023. 11. 29. 12:27

대법원2008.5.29.선고20081191판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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