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9.3.26.ᅠ선고ᅠ2008다93964ᅠ판결ᅠ
1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
3.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장례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함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그 약관이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그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장례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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