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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무효이나 등기 자체는 실체적 권리에 부합되는 경우

김인철 2022. 9. 13. 13:10

대법원1966.12.6.선고661033판결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화해조서처럼 무효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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