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66.12.6.ᅠ선고ᅠ66다1033ᅠ판결ᅠ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화해조서처럼 무효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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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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