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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와 운행지배

김인철 2023. 11. 22. 12:13

대법원2009.9.10.선고200937138,37145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당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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