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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3. 11. 21. 12:53

대법원2010.2.25.선고200997314판결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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