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10.4.15.ᅠ선고ᅠ2009다100616ᅠ판결ᅠ
1.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에 정한‘기명피보험자’의 의미
3.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새로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종전 대여시설이용자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을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역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이하‘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서면에 의한 승인청구 통지에 보험회사가 응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또 위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산 사람’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판 사람’ 또는‘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상법 규정 및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규정한‘자동차의 양도’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 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221 판결 참조).
3.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새로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종전 대여시설이용자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을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