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11.11.10.ᅠ선고ᅠ2011다62090ᅠ판결ᅠ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가 보증보험계약에 준용되는지 여부
2.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인 갑 주식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험계약 주채무자인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병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도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계약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인 갑 주식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험계약 주채무자인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병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었고, 갑 회사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일부터 병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병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위 2년은 3년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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