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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

김인철 2023. 11. 15. 11:24

대법원2012.1.27.선고200982275,82282판결

 

1. 의료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사 갑이 을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을의 호흡이 정지되어 병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을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의 마취제 과다 투여 등 과실과 을의 뇌손상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병 병원 의료진의 과실도 을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갑의 행위와 병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

 

2. 의사 갑이 을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을의 호흡이 정지되어 병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을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에게 마취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호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마취수술 당시 을에게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과실과 을의 뇌손상, 나아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한편 병 병원 의료진의 수액 과다투여 등 과실도 을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을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병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을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오로지 병 병원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의 행위와 병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을의 사망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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