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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김인철 2023. 11. 15. 11:21

대법원2012.3.29.선고20104608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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