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이 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

김인철 2023. 11. 3. 11:07

대법원2018. 7. 19.선고201822008전원합의체 판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