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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김인철 2023. 10. 25. 14:49

대법원2021. 9. 30.선고2021241311판결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 받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 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하는 평가이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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