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1.7.7.ᅠ선고ᅠ80다2813ᅠ판결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공용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의원의 사환이 운전면허 없이 무단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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