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4.9.25.ᅠ선고ᅠ84다333ᅠ판결ᅠ
매도인이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 차량을 인도하면서 소유자명의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는데 매수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등록명의가 원매도인 앞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매도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위 제3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사용관계나 지휘 감독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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