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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김인철 2023. 10. 11. 09:36

대법원1987.5.12.선고86다카1824판결

 

해외파견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가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66세의 노인으로서 원래 아는 것과 경험이 없고 사고 경위도 알지 못한데다가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회사의 규모나 신용에 비추어 위 가해 회사 직원들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지급받으면서 위 가해회사가 제시한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위 합의는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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