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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지한 차를 보면서 직진하는 운전사의 대처방법

김인철 2023. 10. 5. 09:57

대법원1989.3.14.선고88다카9203판결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 운전사의 주의의무

 

2.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지한 차를 보면서 직진하는 운전사의 대처방법

 

1.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사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안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2. 반대방향에서 주행하여 오던 자동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회전신호를 조작하면서 정차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직진 자동차의 진행이 끝나고 나서 회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직진자동차의 운전사로서는 정지한 자동차에 의하여 그 진로가 침범되지 아니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주행할 수 있고 이를 비정상적 대처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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