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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통근버스가 낸 사고에 대하여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인철 2023. 10. 4. 11:34

대법원1989.6.27.선고88다카18405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 통근용으로 그 학교 교장과의 합의에 따라 버스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자가 자신의 친척결혼식 하객수송용으로 그 버스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과 보험가입이 학교명의로 되어 있고 학교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버스의 전면에 학교의 이름을 한글로 크게 적어 넣어 누가 보든지 학교차량임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두었으며 학교 당국에서 차량운행의 관리와 운행에 따른 감독을 하였고 등, 하교시 이외에는 버스를 학교에 주차시켜 놓았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객관적으로 버스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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