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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 중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으로 본다"는 용어풀이 규정의 효력유무

김인철 2023. 9. 27. 11:47

대법원1990.5.25.선고89다카8290판결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 중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 풀이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고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본문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 중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용어풀이규정은 결국 식물인간의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을 제한없이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관 본문의 규정에 반하거나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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