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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과 운행지배

김인철 2023. 9. 26. 10:58

대법원1991.2.22.선고9017705판결

 

차량소유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데 대하여 차량의 관리상태, 운행경위, 동승경위 등을 참작하면 차량소유자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차량 소유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위 운전사에게 일임되어 있어 그의 개인 용무에도 위 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사고 당일 위 운전사가 평소처럼 일단 귀가하였다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와 술을 마신 후 귀가 길에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위 운전사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이 동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권유에 따라 동승하게 된 사정 등 위 차량의 관리상태, 운전경위, 동승경위 등을 참작하면 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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