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12.22.ᅠ선고ᅠ92다29245ᅠ판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동차가 수백 미터 앞에서 앞차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는 이쪽 도로의 1차선으로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그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이쪽 도로의 1차선을 넘어서 2차선쪽으로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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