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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차탁송업자의 피용자인 갑의 운전중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운전자인 을이 사망한 경우에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김인철 2023. 9. 11. 10:13

대법원1993.9.14.선고9315946판결

 

1. 신조차탁송업자의 피용자인 갑의 운전중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운전자인 을이 사망한 경우에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1”항의 경우에 사망한 을이 같은 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신조차탁송업자가 운전자 을에게 지시하여 자동차를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인수하여 광주영업소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을은 운전자 갑과 함께 운전함에 있어 도중에 갑이 운전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을을 사망하게 하였다면 탁송업자는 사고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을 얻고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2. 을은 탁송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2대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갑과 함께 광주에서 울산까지 갔으나 자동차 1대만을 인수하여 갑과 함께 울산에서 경산까지는 을이, 그 다음에는 갑이 각 운전하여 오다가 88고속도로상에서 갑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을이 사망하였고, 을이나 갑은 모두 탁송업자에게 피용된 운전사라면, 을은 이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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