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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보험책임기간 개시 시기

김인철 2023. 12. 12. 10:05

대법원2005.11.10.선고200538249,38256판결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약속어음과 그 어음금에 대한 한 달분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것을 유예하고,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보험자의 사정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못하였더라도 보험책임기간이 개시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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